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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도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일반론


양도소득이란 법인이 아닌 개인이 특정한 과세기간에 보유하던 자산을 양도하면서 얻게 되는 이른바 자본소득 (capital gain)에 부과되는 소득을 말합니다특정 재산의 취득과 양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얻는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역시 법인의 영업수익 내지 영업외수익으로서 법인세부과대상이 되므로 역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산에 부과되는데, 아파트 분양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업권이나 관청의 인허가 등에서 받는 이익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토지 등의 유형자산 처분에 수반되어 이전되는 경우에 국한됩니다. 골프장회원권이나 콘도 이용권 역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의 거래에 있어서는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대주주가 처분하거나 대주주가 아니라도 장외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역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됩니다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공개된 거래시장에서 주식처분을 통해 얻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상장주식경우에도 의당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다음의 2가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 특정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이른바 부동산보유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과점주주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보유비율이 80% 이상이거나 골프장 등의 업종의 경우에는 보다 높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러나 보통의 재미교포들에게 이 부분은 크게 관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재미교포들 중 극히 일부에게만 관심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는 무엇일까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 유상이전, 즉 반대급부가 있는 이전만을 가리키므로 무상이전 즉 증여는 제외되며, 이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상이전의 종류는 묻지 않으며, 매매, 교환, 주식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빚을 물건으로 갚는 대물변제를 포함합니다일반인의 인식에는 거부감이 있기는 하나, 심지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양도로 보기 때문에 토지수용을 당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은 모두 양도로 보기 때문에, 등기나 등록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이러한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나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로 보며, 이른바 중간생략등기에 따른 미등기양도의 경우에 최초의 양도인을 제외한 중간에 낀 양도인에게도 양도소득세 부과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금청산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 사망일)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됩니다그 외 여러 가지로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결국에는 등기일, 대금청사일, 사용수익일, 법률상 소유권 취득일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달하는 날짜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원리라 하겠습니다.

다만,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2)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분을 제외; 1세대 1주택 보유에 관한 판단시기는 양도시점), (3)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은 한국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 이외의 개인을 말합니다.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미국세법상 미국인에 해당하며, 따라서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그 다음 해 4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온 이후로 신고를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서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는 없는 것이 보통이고, 양도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IRS에서 자금출처에 관한 의심을 하지 않게 되므로 IRS에 신고하는 것을 꺼릴 이유는 없게 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양도가액에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제하면 양도차익이 계산되게 됩니다.
위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이 산출되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도출되게 됩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다만 계약서 등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중 환산가액이란 양도 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하며, 양도가액을 산출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납세자가 절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타 필요경비항목입니다기타 필요경비란 자본적 지출비와 양도절차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자본적 지출비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며, 예를 들어 보일러를 새것으로 바꿨다면 자본적 지출이 될 것이고, 보일러를 단순히 수리했다면 자본적 지출이 아닌 수익적 지출이 될 것입니다자본적 지출의 예를 들면, 샷시설치, 발코니, 방 확장 공사비용, , 하수도 배관공사,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비용, 토지개량비용, 불법건축물 철거비용, 묘지이장비 등이 있고, 기타 양도절차에 부수해서 발생하는 비용의 예를 들면 세무사 수수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수료, 매매중개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급금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지출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를 열거해보면, (1) 부가가치세, (2)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4)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5)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6) 공증비용, (7) 인지대, (8) 소개비, (9)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기타 위 항목들과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부동산을 장기보유할 경우 받는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세제혜택으로서, 한국 거주자가 아닌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부담부증여란 자산을 증여하면서 자산에 부수한 부채를 수증자 즉 증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게 되는 증여를 말합니다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부분을 양도로 보게 됩니다. 즉 이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면제 한도 내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부담부증여라면 채무액 상당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항상 절세에 유리한 것만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인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얻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양도인이 증여세가 감면되는 범위 내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다음 이를 단기간에 양도하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한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 거주자가 아닌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지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아울러 일정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여를 받은 자가 아니라 증여를 한 자 즉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라고 하는데, 이 역시 한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양도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해야 하는데, 양도차익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양도소득세 납세 관할세무서는 국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관할세무서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즉 양도자산의 소재지 관할세무서가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양도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주식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나, 2018.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일정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확정신고납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기는 하나 거주자에 한하므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예정신고산출세액에 감면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됩니다.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위와 같이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이듬 해에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연도의 그 다음연도의 5. 1. 부터 5. 31.까지의 기간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법인(법인의 국적 불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인 법인이 양도가액의 10%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양도인으로부터 원천징수(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 별도)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양수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양수자인 법인으로부터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셔야 하며, 이 영수증을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비거주자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원천징수 당하는 것을 원치 않거나 직접 신고납부하고자 할 경우 또는 비과세, 과세제외, 과세미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양도소득 확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교부 받아 양수인인 법인에게 제공하면 양수인인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양도소득금액계산증명서에 증빙서류(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해서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한국의 금융기관에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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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011. 8. ~ 2017. 10.  한국중부발전 · 한국수자원공사 · 조달청 사내변호사 •            2016.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 합격 •            2009. 2. ~ 2011. 8.  법무법인 대세 · 조율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2009. 1.  사법연수원 수료 •            2008.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            2006.  제 48 회 사법시험 합격 •            2000. 3. ~ 2005. 3.  신한캐피탈 영업부 사원 /  신한캐피탈 자산관리부 대리 •            2000. 2.  성균관대 법과대학 졸업 •            1994. 3.  육군사관학교  3 년 중퇴  (51 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