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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재발급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시민권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국 정부가 발급한 여권을 가지고 계십니다그런데 이 여권이 기간 만료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필요한데, 간혹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여권재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매우 당황하기 마련인데, 재발급을 거부하는 원인은 대개 신청인이 한국에서 미해결된 형사절차가 계류 중이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현행 한국여권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권법]
12(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1.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2. 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여권법 위반 관련 범죄를 말합니다]
3. 2호 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할 경우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
. 「보안관찰법」 제4조에 따라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으면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사람
[하략]

위 법률규정의 내용을 보면, “거부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어 여권재발급 허용 여부가 외교부장관(구체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 직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미해결 형사절차 대상자의 경우에도 외교부장관의 재량권행사로 얼마든지 여권을 재발급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무원이 위와 같은 위험성 있는 재량을 굳이 행사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미해결 형사절차 대상자에게는 여권재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물론 여권재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한국에서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여권재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다퉈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미해결 형사절차 대상자에게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실제 행정쟁송을 통해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형사절차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냐 등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우선 영사관에서 해당 미해결 형사절차에 관한 조회가 가능하므로, 당사자는 자신이 어떤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범죄사건이 계류되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당사자는 사건을 조회한 이후 영사관에서 수사재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신청을 하면 당사자에 관한 수사절차가 다시 개시되게 됩니다수사재기신청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재기를 하지 않게 되면 수사담당검사나 경찰이 사건처리를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수사재기신청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당사자들은 수사재기신청을 할지 여부에 관하여, 혹은 신청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서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게 마련인데, 일단 해당 수사기관에 자신이 어떠한 범죄로, 또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나 고발되었는지 혹은 수사가 개시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물론 직접 검찰청 등에 전화를 걸어 알아보기가 두려운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고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들 중에는 문제해결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종료되는 경우도 꽤 있고, 때로는 당사자가 꼭 한국에 입국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예를 들어, 피해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경제범죄 사건(예컨대, 한국에서 사용하던 신용카드 사용대금 300만원에 관한 사기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용이하므로 무혐의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하고,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가능한 경우도 그리 드물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이 있는데, 단순히 자신의 범죄와 법정형 그리고 공소시효규정만을 훑어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왜냐하면 공소가 제기되면 그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다른 모든 공범자에게도 그 효과가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점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밖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물론 나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고 단순 이주목적으로 해외에 있었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항변은 실제로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대한민국 밖에 있다면 무조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고 판단하므로, 위와 같은 항변이 효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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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011. 8. ~ 2017. 10.  한국중부발전 · 한국수자원공사 · 조달청 사내변호사 •            2016.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 합격 •            2009. 2. ~ 2011. 8.  법무법인 대세 · 조율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2009. 1.  사법연수원 수료 •            2008.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            2006.  제 48 회 사법시험 합격 •            2000. 3. ~ 2005. 3.  신한캐피탈 영업부 사원 /  신한캐피탈 자산관리부 대리 •            2000. 2.  성균관대 법과대학 졸업 •            1994. 3.  육군사관학교  3 년 중퇴  (51 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