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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속세법

상속세 개관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 2조 제1호는 상속세 부과대상으로서의 상속에 유증, 사인증여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속뿐만 아니라 유증과 사인증여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에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유증이란 유언으로 인한 증여이고,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유증과 사인증여의 개념구분을 해보면, 유증이란 증여자가 유언이란 단독행위를 통해 증여하는 것이고, 사인증여란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계약체결을 통해 증여하는 것입니다상증법은 특히 상속세부과대상으로서의 사인증여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증여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증법상 상속세부과대상인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라 함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 가정법원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흔하게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속세의 제척기간

국가의 조세부과권은 무한정의 기간에 대해 행사되지는 않습니다즉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한 이후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조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해서는 일반조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신고하지 않거나 조세를 포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는 10년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5년입니다다른 조세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5, 무신고의 경우 7, 고의 누락의 경우에도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무척 긴 기간입니다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전문가와 미리 상의할 것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과세

상속 또는 증여의 수혜자 내지 무상취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해 살펴보면,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될 뿐이고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비영리법인에게는 반대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고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수혜자가 개인인 경우를 보면, 수혜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자산수증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며, 사업과 무관한 수취자산에 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이 때 소득세를 부과한 자산에 관해서 다시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

거주자에게는 피상속인의 국외에 있는 재산에 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그러나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 이외의 개인을 말합니다.
이 때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어려운 말로 보일 수 있으나,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를 대한민국 내에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진다고만 하여 주소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여기서 유의할 것은, 통상의 관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생전증여분에 대하여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예를 들면,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을 포기하였을 때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때 생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에의 가산제도로 인해서 상속세가 누진 증가 발생될 수 있는데, 결국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에 더해 위 생전증여로 인한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포기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인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지만,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받은 생전증여로 인해 추가로 발생되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위 상속포기자에 대한 생전증여로 인해 자신들에 대해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에 관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상속포기자와 나머지 상속인들간에는 상당한 감정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증법에서 수유자라 함은 유증을 받거나 사인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로 민법에서는 유증을 받은 사람만을 수유자라 부르고, 사인증여를 받은 사람은 수증자라 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어느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여야만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과세관할

상속세는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관할세무서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것처럼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관할을 가지고, 재산 소재지가 둘 이상의 세무서의 관할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관할관청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상속세과세표준이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가업상속공제 등과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인적공제 및 물적공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이 있으며, 물적공제에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비거주자에게는 위 공제 중 오로지 기초공제 2억원만이 적용됩니다그리고 일괄공제제도 역시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공제항목에 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부동산감정평가로 인한 수수료 500만원 한도, 비상장주식평가수수료 평가수별로 각 1천만원 한도, 예술품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 한도로 각 평가수수료는 상속재산 평가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이 부분에 관한 공제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아래 표는 상증법 시행규칙의 별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인데, 이 표를 보시면 상속재산가액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개략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총상속재산가액이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 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을 더하여 상속한 것으로 의제하여 보는 의제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비과세재산가액이란 전사 등 공무수행으로 인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을 말하며, 과세가액불산입액이란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을 이르며, 증여재산가산액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의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재산가액이란
상속재산에는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아우릅니다물론 이혼청구권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되지 않으므로,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이혼이 성립하였다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될 수 있습니다

의제상속재산

의제상속재산이란 본래의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나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경우 과세형평을 이룰 수 없는 때에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계약 및 손해보험계약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금 및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 역시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실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금은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닌데, 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으로 보고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상속재산 또는 간주상속재산이라 합니다느끼기에 따라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액의 보험료를 통해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누리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이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여부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료를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 입니다따라서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면하려면, 보험료를 상속인이 납부했다는 증빙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하겠습니다문제는 거액의 보험료를 상속인의 수입이나 재산 규모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및 그 후속조치로서의 증여세 부과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역시 유념하여야 하겠습니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중 타인이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3.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 역시 상속재산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이와 동일한 취지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 역시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 부과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상속의 추정

형식적 측면에서 상속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과세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상증법은 상속재산 추정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문자 그대로 추정규정이므로 상속인들이 그 반대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인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상속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위에서 말하는 재산 종류별이란 a)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b)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c) 그 외 재산으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위와 같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다음 2가지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2가지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에 관해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재산처분 등으로 받은 금액 또는 채무부담액 중 20%
     2억 원

이에 따라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재산처분액이 10억 원인 경우에 상속인이 8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 그 용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에 관해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게 됩니다같은 사례에서 만약 상속인이 10억 원 중 7억원에 관해 입증할 수 있다면, 3억원에 관해서는 입증할 수 없다면, 3억원 중 2억원을 차감한 1억원에 관해서만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비과세 상속재산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이 때에는 남겨진 상속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다음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유증(사인증여 포함.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어야 합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중 아래의 재산.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합계액은 2억원을, 족보와 제구의 합계액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a.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금양임야란 분묘를 수호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합니다. 따라서 분묘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금양임야가 아닙니다)
b.     위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묘토인 농지란 농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써 분묘 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묘토인 농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c.     족보와 제구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유증 등을 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특정한 경우에는 상속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상속세비과세와 과세효과면에서는 동일하며 단지 관념상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및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가액 역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 공공요금 및 국세기본법에 따른 공과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미납공과금이 공제되지만,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상속재산 관련한 공과금만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은 최소 5백만원, 최고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5백만원에 관해서는 별도 증빙 없이 인정), 봉안시설 자연장지 사용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장례비용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 즉 증여계약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채무는 모두 상속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채무가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를 제외시키려면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관한 채무에 관해서는 당해 서류가 있어야 하며,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 역시 대출계약서, 채권자확인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예컨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즉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무만 공제가능합니다.
아울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그 사업과 관련한 채무나 공과금에 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증여한 재산이 국내재산인 경우에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이 때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게 됩니다그리고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산출된 상속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도대체 생전증여를 하는 게 절세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생전 증여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수증자가 누구인가와 증여재산의 성격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의 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액의 계산


상속세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표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상속세율에는 차등이 없고 동일합니다.

상속세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 X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 X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X 40%
30억원 초과        
104천만원 + (30 초과금액) X 50%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위와 같이 상속세금액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만약 그 상속이 세대를 건너 뛰는 상속이라면 할증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즉 손자 손녀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손자나 손녀가 상속받는 경우와 할아버지가 유증으로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수취하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아버지로부터 손자녀에게 두 번 상속이 이루어져서 두 번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30%가 아니라 40%의 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대생략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대습상속이라 함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녀가 직접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겠습니다.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상속재산에 문화재자료 등 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상속세의 징수를 유예합니다그러나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문화재 등을 인출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해당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이 때 위 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게 됩니다.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즉 증여 당시에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다만 그 한도가 존재합니다.  아울러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제척기간의 만료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인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전액을 공제하며, 다만 그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상속세액이 아니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위와 동일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계산된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외국법령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다만 위와 같은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공제되는 세액은 아래 표 중 1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표 2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위 제1의 표의 계산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합니다.

신고세액 공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공제를 하지 아니하여 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심지어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신고세액공제혜택은 유지됩니다공제되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할증세액 포함)} – (문화재자료 등 징수유예액) – (공제 및 감면세액)]  7%

비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상속세 차이

아래 표들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비거주자들과 거주자들간의 상속세를 비교해놓은 표들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상속세 계산 흐름도




 상속세 납세절차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그 기간이 9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자는 신고기한까지 할증세를 포함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문화재자료 등 징수유예액, 공제 또는 감면되는 세액, 신고세액공제액,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한 금액은 납부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시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에 한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관해서만 이러한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이란 원래 한번에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만 하는데, 인정되는 담보로는 금전, 국채 등 일정한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이 발행하는 납세보증서 5가지뿐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선박 등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담보제공할 자산이 부동산 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보증보험회사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이 발행하는 납세보증서를 발행받아 제출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허가일로부터 5년간이나,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긴 기간(최장 15) 동안의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자개념의 가산금이 붙는데, 적용되는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로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 높지 않은 이자율이 적용되며 최근에는 1.6% 정도이나, 시장금리변동상황에 따라 높을 때에는 4% 이상의 이자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납

물납이란 본래 금전으로 납부할 상속세를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신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대물변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납의 허가 여부는 세무서장의 재량사항이므로 물납신청을 한다고 하여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가치변동이 큰 상장주식이나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물납신청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것이며,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 절대농지 등의 경우에도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어렵다 하겠습니다특히 대규모 임야가 보전산지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고 그 임야가 상속재산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들이 현금 또는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상속재산은 별로 없는 때에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에 상당한 곤란함에 직면하게 되어 물납을 바라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 그 물납신청 허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애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상속재산이 이러한 것들 밖에 없거나 이러한 것이 주가 되는 경우, 상속인들은 이후에도 경제적 가치는 별로 없으나 큰 평가액으로 인해 끊임 없이 발생하는 높은 재산세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인들이 해당 임야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국가 등이 이를 개발하면 나머지 토지를 처분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성공적이지는 아니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이익을 특정 부동산 소유자가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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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011. 8. ~ 2017. 10.  한국중부발전 · 한국수자원공사 · 조달청 사내변호사 •            2016.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 합격 •            2009. 2. ~ 2011. 8.  법무법인 대세 · 조율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2009. 1.  사법연수원 수료 •            2008.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            2006.  제 48 회 사법시험 합격 •            2000. 3. ~ 2005. 3.  신한캐피탈 영업부 사원 /  신한캐피탈 자산관리부 대리 •            2000. 2.  성균관대 법과대학 졸업 •            1994. 3.  육군사관학교  3 년 중퇴  (51 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