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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여세법

증여세 개관


증여세의 과세대상

매우 상식적인 말이기는 하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과되는 과세가 증여세입니다. 부의 무상이전에 관한 과세이므로 상속세와 유사한 면이 많아, 한국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만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상증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므로 이들은 세법상으로는 증여가 아닌 상속이 됩니다.

상증법에서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a)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b)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c)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합니다.  결국 어떠한 형식이나 내용과 관계 없이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수증자에게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역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증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증여재산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이익
     상증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증여재산
a.     신탁이익, 보험금의 증여
b.     저가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c.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
d.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e.     합병, 증자,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f.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g.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h.     초과배당,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i.      금전무상대출,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j.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k.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l.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여추정재산
a.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b.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상증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증여재산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증여의제 재산
a.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b.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c.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가치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d.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민법상 증여 및 증여의제재산은 아니나 증여로 취급하는 재산

증여세의 과세방법과 유형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며, 원칙적으로 증여자별로 또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해당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누적합산과세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증여를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함으로써 누진증여세를 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그러나 합산을 배제하는 이른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관해서는 비록 합산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산배제를 하는 이유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는 당해 증여에 관해서는 별도의 합산 없는 적정 과세방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주식으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수증자의 본래의 증여세 납부의무

증여세는 본래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를 가리지 않으나,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한국 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본래 수증자가 납세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나, 아래의 경우에는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합니다(상증법 제4조의2 5항 참조).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위 내용에 따라 만약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미국에 있는 딸에게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딸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와 같이 비거주자라면 증여자인 아버지는 딸과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때 아버지가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 다시 그 납부한 증여세 자체 역시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거주자인 아버지의 증여세납부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납세의무이행이므로 재차증여가 아니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즉 위 사안에서 연대납세의무자인 거주자인 아버지가 납부한 증여세액은 비거주자인 딸에 대한 증여라고 보지 않고,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 사는 아버지가 미국 영주권자인 딸에게 미국에 있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에게 부과합니다

한편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국외재산증여라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자의 딸과 같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친구에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증여세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포함)가 부과되는 경우(면제받는 경우 포함)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딸은 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아버지는 한국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이중과세의 부당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 딸이 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은 아버지가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중과세의 부당성은 매우 완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물론 위 특수관계인이 아닌 친구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한국의 증여세가 아예 면제되는 것에 비해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증여세 관할세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관할세무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이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며, 증여자 및 수증자 모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됩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증여세액의 계산 개관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증여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공익목적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 등의 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한 후, 다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위의 경우에 증여재산의 가액 중 채무부담액 상당액은 매매와 마찬가지로 유상양도가 되므로,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 계산시 증여자로서의 동일인이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배우자 역시 동일인으로 보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각 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에 의해서 평가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라 함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5천만원, 배우자인 경우에는 6억원,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공제를 적용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에게는 이러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의 일반원칙

상증법은 기본적으로 아래 표와 같은 방법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유형
증여재산가액 계산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 상당액
(상증법상 재산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아래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재산가치상승금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 –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수증자의 지추로 인한 가치상승기여분)}

다만 이 규정은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아래 금액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
그 외의 증여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이익의 증여; 보험금의 증여;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수증자가 증여재산으로 담보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때 해당 채무액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다만 그 채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또는 그 외의 자에 대한 것으로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대출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이 번복됩니다.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 (연간 4천만원 한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가액, 공익신탁재산을 통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증여세를 계산하는 일반적인 순서를 보여주는 절차도이니, 우선 이를 보시면 개략적인 흐름을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
) 신고세액공제는 2017. 1. 1.부터 10%에서 7%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 8월 현재 계류 중인 세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는 신고세액공제율을 5%, 2019년부터는 3%로 다시 인하한다고 합니다


) 신고세액공제는 2017. 1. 1.부터 10%에서 7%로 인하되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에서 인수된 채무액을 차감한 이후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를 한 다음 감정평가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그러나 이렇게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제한 금액,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합산배제의 일종) 및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제한 금액(합산배제의 일종), 그 외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다시 감정평가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합산배제 증여재산이란 증여시기에 관계 없이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을 말합니다.  즉 당해 증여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합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합산을 하지 않는 증여재산을 말합니다합산배제증여재산에 이러한 합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증여자와 그 원천을 구분하기 곤란하거나 애매하기 때문입니다합산배제증여재산에 관해서는 증여재산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관해서 별도로 과세하고, 부담부증여로 인한 세액공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산배제되는 증여와 합산되는 증여 중 어느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므로, 증여를 하고자 할 경우 증여자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획을 세워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이를 증여재산공제라고 하는데, 비거주자에게는 이러한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증여세의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계산된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증여세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 X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 X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X 40%
30억원 초과        
104천만원 + (30 초과금액) X 50%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산출된 증여세액에 30%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가산을 하지 않습니다즉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할 때에는 산출된 증여세에 3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세대를 건너 뛰는 증여는 1세대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과세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사망하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도가 없다고 보고 중과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가산세율이 30%가 아닌 40%가 됩니다즉 위 사례에서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되는 것입니다.

징수유예 및 세액공제

증여재산 중 박물관자료와 미술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징수를 유예합니다. 그러나 상속세와는 달리 문화재자료 등에 관해서는 증여세를 징수유예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가액의 과세표준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표준을 더한 금액에서 합산한 증여재산가액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합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역시 일정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하는 금액은 외국에서 부여받은 증여세액과 다음 비율에 따른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증여세산출세액 X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 과세표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와 공제 내지 감면한 세액에서 7%를 공제하여 줍니다과거 이 신고세액 공제율이 10%였으나, 2017 1 1일 이후부터는 7%로 인하되었습니다.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납부절차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신고기한까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액, 공제 내지 감면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증여세에 대한 물납은 불가합니다. 


협의분할된 상속재산 및 반환재산에 대한 증여세



협의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로 인해, 특정상속인이 자신의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그러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즉 협의분할결과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미달하여 상속재산을 받은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만 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환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수증자가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자 모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일정 시간 이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는 면제될 수 있으나, 부동산 등기를 하면서 발생하는 등록세 등과 같은 조세공과금은 반환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증여한 물건이 금전 즉 돈인 경우에는 당초 증여나 반환증여 모두에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금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여세부과는 신고기한 3개월 이내에 반환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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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011. 8. ~ 2017. 10.  한국중부발전 · 한국수자원공사 · 조달청 사내변호사 •            2016.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 합격 •            2009. 2. ~ 2011. 8.  법무법인 대세 · 조율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2009. 1.  사법연수원 수료 •            2008.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            2006.  제 48 회 사법시험 합격 •            2000. 3. ~ 2005. 3.  신한캐피탈 영업부 사원 /  신한캐피탈 자산관리부 대리 •            2000. 2.  성균관대 법과대학 졸업 •            1994. 3.  육군사관학교  3 년 중퇴  (51 기 ) •    ...